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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887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중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