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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8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D, E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부사장 F에게 2017. 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 7.경에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7. 7.분 임금 및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2019. 6.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피고인은 2019. 6.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출근길에 긴급체포되었고, 법인 계좌도 압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의하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2019. 6. 3. 체포되었고, 회사 계좌도 모두 거래정지를 당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 D, E는 2017. 7. 11.까지 C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