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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92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1 통상임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