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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2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2: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탑승하여 C 맞은편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은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하고자 위 의자차를 왼쪽으로 틀면서 진행한 과실로 뒤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78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