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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6나563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