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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8% 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과다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