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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번지 불상 앞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04 타이어프로 앞까지 D 윈스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어려운 경제 형편에도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