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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642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801,013원 및 그 중 425,788,793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09. 4. 2.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2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 피고 회사가 2009. 6. 11.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2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 피고 회사가 2010. 12. 13.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2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3) 2013. 8.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8. 우리은행에 대하여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430,025,838원,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531,211,684원, 2013. 10. 31. 국민은행에 대하여 3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428,623,38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배당절차 1) 피고 B은 2013. 8. 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