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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2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 05:50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00, 답 십리 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48 세 )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낭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57 세) 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5.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쌍방 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