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04 2014고단3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 제1부두에서 정박 중이던 B 선실에서 피해자 C(56세)이 바다 장어 하역작업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