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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0 2018고단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과일 및 야채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점을 운영하던 도중, 2017. 3. 30.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장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출부진을 이유로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 C호의 건물주인 F과 협의하여 2017. 6. 14.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위와 같이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채권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F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2017. 6. 15.경 F으로부터 월세 및 복구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53,624,310원을 반환받아, 그중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즈서, 채권양도통지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