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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3 2017가단5432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사고일자를 2014. 10. 26.로 계속하여 주장하다가 2014. 10. 27.로 변경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2호증은 병명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2014. 10. 27. 발생하였다는 추락과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치료 시점도 2015. 2. 5.이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음날 및 그 다음날 등도 계속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