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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합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4:16 경 의왕시 D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거실 쪽 창문을 오른손으로 잡고 옆으로 밀었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6. 9. 22. 14:19 경 의왕시 D 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홈 플러스 상품권 50,000 원권 1매, 도서 상품권 5,000 원권 1매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6 회 동 종 범행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본 사건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상습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다시 종전에 처벌 받은 절도 범행과 내용과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