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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1:1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 아버지가 애를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E 경사에게 “ 니가 경찰 관이가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때릴 듯이 발길질 등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마약류 집행유예 2회 폭력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 부양가족( 처,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