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53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9,956,421원 및 그 중 79,686,08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9,956,421원 및 그 중 79,686,081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는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