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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8나307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2014. 3. 17.자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 A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의 세무법인 H 세무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실조회결과는 세무사 I이 ‘피고가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150,000,000원을 누락하여 2018년도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정정하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8,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4년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중 표준대차대조표의 단기 대여금 항목은 620,955,03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단기 대여금 내역 속에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1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3. 8. 이후에 비로소 원고 A에 대한 2014. 3. 17.자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세금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서 2018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한 점, 피고의 감사 E은 원고 A의 남편 D에게 위 2014. 3. 17.자 150,000,000원을 ‘대여금’이 아니라 ‘차입금 정산금’으로 기재한 ‘법인인수 및 차입금 정산내역’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세무법인 H 세무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2014. 3. 17. 원고 A에게 1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