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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46606

정산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19,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를 대리한 피고와 원고의 아들인 D 사이에 2010. 2. 8. C가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D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2. 2. 28. 그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2013. 1월경 합의해지되었고 2013.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인도되었다.

다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8,500만 원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C를 대리하여 2013. 3. 19. F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8.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6. 2.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8,500만 원과 월세 70만 원을 2013. 6. 7. 16:0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보증금은 61,619,748원(이하 ‘잔여 보증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원고이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잔여 보증금 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D이고,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차 잔여 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