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9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왼손으로 낚아챈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날치기 사건 CCTV 사진 자료,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추적 사진자료, 범행 시 이용한 오토바이 및 착의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이른바 ‘날치기’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다.
판시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