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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G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피해자 K( 피해금액 합계 2억 8,700만 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5억 6,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N, J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년 6월 ~ 6년), 횡령,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처벌 불원, 1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년 6월 ~ 6년 5월]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