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22:1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김해시 장유2동 사이에 있는 ‘창원터널’ 내에서, ‘창원시내’ 방면에서 ‘장유’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여 편도 2차도로의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곧이어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차로를 반복하여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진로변경 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폭운전신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제보자의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2조 제3항 제2호(지정차로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