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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3. 2.부터 2012. 5. 8.까지 구리시 C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제약사업부 E병원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의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약품으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 15,071,421원, 2011. 10. 7. 10,000,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1. 10. 13.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카드로 14,000,000원, LG카드로 6,0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금하고 차액 5,071,92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9. 26.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751,09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중구 G빌딩 911호 H 사무실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차용금증서 금액란에 ‘육천만, 60,000,000’, 차용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I, (주)D회사 J, 경기도 구리시 C, 도소매 의약품’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날인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8. 광주 서구 K빌딩 B동 7층 L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차용금증서 2장의 각 금액란에 ‘삼천만, 30,000,000’,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