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62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차용증 및 지불각서)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4. 10. 14.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5. 1.부터 2017. 6.까지 매월 말일에 30회에 걸쳐 5,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단 1회라도 불이행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3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이 원고에게 2015. 3. 31. 2,000,000원, 2015. 5. 7.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4. 10. 14. C의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갑제1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거나, ② C이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지불각서(갑제1호증)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C이 2015. 1. 30. 분할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C으로부터 2015. 3. 31. 2,000,000원과 2015. 5. 7.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부터 2015. 11. 4.까지의 약정이자금 34,150,684원중 지급받은 5,000,000(위 각 지급일에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이 그 때까지의 약정이자금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원을 제한 나머지 29,150,684 34,150,684 -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