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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나1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제5면 제18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제2면 제15행, 제5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2011. 11. 2.”를 “2012. 11.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지반이 연약하고, 위 건물 시공 당시 원고가 지반강화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설계도면과 달리 불법으로 지상 5층을 증축하고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개조함으로써 건물의 하중이 증가된 반면 피고는 사전안전점검을 하여 주변 건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정한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진 원인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위 기울어짐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연약지반 위에 특별한 지반강화공사 없이 지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일부 기울어져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