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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0.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1. 01:05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시정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 창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밀어 넣고 잠금 막대에 걸어서 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차량 문을 개방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1:15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0. 02:23경 전남 순천시 H아파트 I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