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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 14. 10: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대동다숲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대동다숲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14. 13: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주변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동래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