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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9 2020노26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원 심: 징역 2년 등, 제 2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