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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노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6,596,500원을 편취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585만 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3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입금된 돈을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 횡령,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친척이고, 2019고단647 사건 중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중 피해자 AM, A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거나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한 것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