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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9. 선고 2017가단5070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가단50704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종중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법정대리인(후견인)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2. 29.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Y 임야 20,033m²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7. 3. 27.자, 피고 C는 2017. 3. 29.자, 피고 D은 2017. 3. 27.자, 피고 E는 2017. 7. 26.자, 피고 F은 2017. 3. 24.자, 피고 G는 2017. 3. 28.자, 피고 H은 2017. 11. 5.자, 피고 I은 2017. 7. 3.자, 피고 J는 2017. 11. 5.자, 피고 K은 2017. 7. 3.자, 피고 L은 2017. 6. 30.자, 피고 M은 2017. 6. 30.자, 피고 N은 2017. 11, 5.자, 피고 P는 2017. 7. 26.자, 피고 Q는 2017. 7. 26.자, 피고 R은 2017. 7, 26.자, 피고 S는 2017. 7. 26.자, 피고 T은 2017. 10. 29.자, 피고 U은 2017. 10, 29.자, 피고 V은 2017. 10. 29.자, 피고 W은 2017. 10. 29.자, 피고 X은 2017. 7. 26.자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주채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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