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507040 소유권이전등기
A 종중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법정대리인(후견인)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무변론
2017. 12. 29.
1.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Y 임야 20,033m²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7. 3. 27.자, 피고 C는 2017. 3. 29.자, 피고 D은 2017. 3. 27.자, 피고 E는 2017. 7. 26.자, 피고 F은 2017. 3. 24.자, 피고 G는 2017. 3. 28.자, 피고 H은 2017. 11. 5.자, 피고 I은 2017. 7. 3.자, 피고 J는 2017. 11. 5.자, 피고 K은 2017. 7. 3.자, 피고 L은 2017. 6. 30.자, 피고 M은 2017. 6. 30.자, 피고 N은 2017. 11, 5.자, 피고 P는 2017. 7. 26.자, 피고 Q는 2017. 7. 26.자, 피고 R은 2017. 7, 26.자, 피고 S는 2017. 7. 26.자, 피고 T은 2017. 10. 29.자, 피고 U은 2017. 10, 29.자, 피고 V은 2017. 10. 29.자, 피고 W은 2017. 10. 29.자, 피고 X은 2017. 7. 26.자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주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