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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07 2016나10918

면직(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단체의 패소 부분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단체(이하 ‘피고 단체’라 한다

)는 기독교 교육, 성인 교육, 대학생 기독교활동, 청소년활동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법인은 산하에 D, L그룹홈[E그룹홈(이하 ‘E그룹홈’이라 한다

), F그룹홈(이하 ‘F그룹홈’이라 한다

), G그룹홈(이하 ‘G그룹홈’이라한다

)] 등을 부속시설로 두고 있다.

3) 원고는 2008. 1. 14.부터 D와 L그룹홈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의 관계 및 인사 관련 규정 [피고 단체의 헌장(갑 제22호증)] 제7조(사업의 위임) D, 어린이집, 가정폭력과 제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고 법인에 위임하고 J조합 운영은 K조합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8조(회장, 사무총장의 당연직) 본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은 피고 법인과 K조합의 이사가 된다. 제9조(본회와 사회복지법인, J조합 외 본회 부속시설과의 관계

1. 피고 법인 이사는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이사는 본회 이사로 하고 회장이 겸임할 수 없다.

5. 피고 법인 부속시설장 및 사무국장(총무)은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본회 인사위원 회의 추인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3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다. 서기 2명

라. 회계 2명 제32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

1. 이사회는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피고 단체의 인사규정(갑 제7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