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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20908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23.부터 2013. 7. 18.까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1. 21.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상자(원고)는 B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금품수수 관련> 2013. 6. 11. 19:00경 C 소재 D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관련자(E)에게 전화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관련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고,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일자불상 19:00경 관련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관련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도합 100만 원을 수수한 것임.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대상자는 2013. 4. 3. 14:47경 전처인 F(45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PDA 조회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수배조회 1회 및 차적조회 1회를 실시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기준 위반 원고가 E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