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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9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은방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순금을 주얼리 제품으로 가공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의 소유인 시가 520만 원 상당의 순금 31돈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순금을 주얼리 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 피해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문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