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지금지 청구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3. 7. 부산 사하구 D 창고용지 32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0. 부산 사하구 C 공장용지 5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7. 1. 부산 사하구 E 공장용지 122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1.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나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부산 사하구 F 구거를 이 사건 제3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나 토지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가, 나 토지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도로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옹벽을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가, 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도로이용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토지에 관한 도로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갑제2, 3호증, 갑제4, 5, 7호증의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