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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위드마크 합산에 대한 건)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94%),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