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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8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3, 4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9. 24. 경부터 2020. 10. 3. 경까지 10일 동안 9회에 걸쳐 특수 절도죄, 특수 절도 미수죄, 절도죄, 절도 미수죄,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를 범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약 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