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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7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강원 홍천군 X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부동산 사무실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홍천군 소재 캠핑장의 건축주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함께 온 공사 현장소장인 Z에게 자재를 지급하여 주면 추후 반드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을 뿐더러 부동산 사무실도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자신이 짓고 있는 홍천 캠핑장의 공사자금이 거의 없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교부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직포 등 시가 21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 72,000원, 2014. 7. 21. 996,000원, 2014

7. 22. 316,500원 상당의 자재 등 합계 1,598,5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1동 4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A로부터 피해자 소유 경기 양평군 AB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어 위 대지에 2014. 8.부터 단독주택 공사를 착공하여 2014. 12.까지 완공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이를 빌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태였고, 당시 사실혼관계 처 명의로 2014. 8.경 춘천시 AC 아파트와 강원 홍천군 소재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 및 사채 빚이 2억 원이 넘게 있었으며, 월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홍천 캠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