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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고 경찰관 F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