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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310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0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7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구분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재감(연기) 사유로 2017. 11. 28.경부터 2018. 9. 25.경까지 그 일자를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재감 사유가 해소되어 2018. 12. 6.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7.경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아버지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터넷으로 ‘급전문의’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고 1~2일 후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남양주시 D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