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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8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이라는 상호로 구제 의류 판매를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다가 매장 옆에 위치한 창고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매장에서 옷을 산 후 제공해 주는 비닐봉투에 창고에서 절취한 옷을 추가로 담아 차로 실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구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4. 30. 10:24 경 위 매장에서 구제 의류 5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비닐에 담은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트에 옷이 담긴 비닐봉투를 실어 창고에 접근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구제 의류를 비닐봉투에 담아 G 차량에 실어 가 시가 미상의 구제 의류를 절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시가 미상의 구제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추가 피해 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 현장 재임 장 및 여죄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옷을 산 후 제공해 주는 비닐봉투에 창고에서 절취한 옷을 추가로 담아 차에 실어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