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22%나 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