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22%나 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