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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10987

채권양도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 소유의 제주시 D, E, F, G, H, I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제주지점의 진입로에 위치한 토지인데, 2016.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K, L(병합), 이하 이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 중이었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를 제안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30,342,000원이었고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선순위채권으로는 합계 5,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채권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6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8억 원 상당으로 응찰하여 낙찰받더라도 위 피담보채권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원고 운영의 회사를 매각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비용처리 받으면 원고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6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되,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1억 4,600만 원, 소외회사에게 5,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4,600만 원, 소외회사에게 5,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4.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4) 그런데 제주세무서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