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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6월의 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71세로서 고령이기는 하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