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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구합2580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취득 ⑴ 원고들은 전남 신안군 도초면, 안좌면, 비금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지역협동조합(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도초농협’, ‘원고 안좌농협’, ‘원고 비금농협’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구 해운법(2012. 2. 17. 법률 제1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이라 한다) 제53조, 구 해운법 시행령(2012. 11. 30. 대통령령 제2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관청이다.

원고

도초농협 원고 안좌농협 원고 비금농협 면허일 2007. 6. 5. 2008. 3. 12. 2007. 6. 18. 사업의 종류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대상선박 선박명 도초농협카페리 총 톤수 277톤 여객정원 194명 선박명 안좌농협카페리 총 톤수 216톤 여객정원 123명 선박명 비금농협카페리 총 톤수 307톤 여객정원 200명 항로 목포/도초 목포(북항)/안좌 목포/비금(가산) 기점, 종점 목포(북항), 도초(화도) 목포(북항), 안좌 목포(북항), 비금(가산) 운항횟수 1일 3왕복 1일 4왕복 1일 3왕복 사업범위에 관한 면허 조건 화물자동차와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그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그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의 운송으로 사업범위를 한정 ⑵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한정면허를 받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⑴ 원고들은 2012. 2. 27. 피고에게 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