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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5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C과 피고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