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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2:15경 C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산 316-1에 있는 서울공항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중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2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