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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2.21 2010가단45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C은행(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업무 경험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취급체제 조기 구축과 시장 진입능력 확보를 위하여 원고를 국제금융 특채 인력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1997. 4. 28. 원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3년간 고용하되, 그 기간 만료시 쌍방 합의하에 고용기간 연장 또는 정식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7. 1. C은행의 국제금융부 프로젝트 파이낸스 담당 팀장으로 입사한 후 C은행과 매년 고용계약 만료일을 전후하여 4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심사부 론리뷰팀장, 전략혁신부장, 신용감리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신용감리팀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

(3) 원고와 C은행이 위 각 고용계약 갱신 당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고용계약의 중도해지를 고용계약의 소멸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고용계약의 중도해지 사유는 원고의 업적기여도가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원고의 고의과실로 피고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가 고용계약의 제반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해졌고, 최초 고용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체결된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각 고용계약 당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C은행의 내규(계약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4) 피고는 2000. 7. 1.경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위 계약인력관리지침의 관련 조항의 내용 계약인력이라 함은 은행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