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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노4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기에,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