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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97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전북 진안군 F 임야 18,43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3. 2. 6. 접수 제1964호로 2013.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3. 전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매수인 H가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7. 2. 7. 접수 제2170호로 ‘2017. 2.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전북 진안군 I 임야 12,596㎡, J 임야 189㎡, K 과수원 2880㎡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3. 2. 6. 접수 제1965호로 2013.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3. 전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매수인 L가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7. 2. 16. 접수 제2617호로 ‘2017. 2.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가.,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6. 10. 30. 접수 제11705호로 1996. 10.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M, 근저당권자 N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 C은 원고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2015. 11. 25.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등기공무원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C은 법무사인 피고 D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거래의 안정과 신용이고, 개인적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