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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월하로 주소불상지 앞에서부터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바이크 검색화면, 관련법령,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오토바이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