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별지 1 표장을 물병 및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이 표시된 위 제품을...
기초사실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보온용기,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다.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지정상품 :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백, 보온병, 보온수통, 얼음통, 휴대용 아이스박스 (상품류 구분 제21류) 피고의 사용표장 피고는 분무기, 물병류 등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다.
피고는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보온병과 물병에 각각 아래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구분 표장 상품 이 사건 제1표장 보온병 이 사건 제2표장 물병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3,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제1, 2표장을 각 보온병과 물병에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 상표는 원고가 생산하는 보온병 등에 대한 상품표지 내지는 원고를 나타내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제1, 2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 오인혼동을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상표가 주지성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투자와 노력이 담긴 성과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제1, 2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조성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