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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설 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